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을 참작하여 부과합니다. (형법 제51조)
그리고 초범인지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했는지도 형의 부과의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사안마다 다르고 참작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밀고 당기어 2주 진단이 나와 현재 상담자는 형사고소가 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검찰조사가 끝나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신지에 따라 합의할 내용이나 대처방안이 달라집니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과하는 형사절차를 말며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형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일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일방이 신체적 또는 재산적 또는 정신적 또는 권리관계상 손해, 피해 등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인들은 형사고소로 민사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형사와 민사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피해나 손해를 조속히 보존받기 위하여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선 합의로써 민사적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합의로써 처벌이 면제되는지 감경사유가 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며 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죄의 경우는 합의를 한 경우는 감경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시 이를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당한 수준에서 법원에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합의를 한 것으로 여겨 형량의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검찰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다면 이는 형의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로 인해 민사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의 경우 형사처벌의 한 형태이며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를 완만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민사상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담자께서는 상대방이 내용과 다르게 고소를 하신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신데, 형법상 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형법 제 156조)
여기서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이상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황의 과장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담자의 폭행의 행위에 대해 과장한 것은 인정되지만 상담자의 폭행의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