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말경 일하는 여알바생 두명이서 추석때 저희 가족들이와서 일을 도와준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것에 기분이 상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자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싸이홈피에 저희가족들에 대한 안좋은 얘길 적어놓은것에 화가나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러쿵저러쿵 얘길 하더니 듣기싫다면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머리를 잡고 밀고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알바생 가족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사과를 요청했고 그래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습니다. 언어적인 묘욕과 유리컵을 가게에 던지고 술드시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여기 주인이 알바 때렸다고 다 알리고....

그리곤 합의금 250을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지금 고소상태입니다.
전치2주진단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내용은 전혀 다른내용으로 자기만 일을 시켜서 왜 나만 일을 시키냐고 물었더니 제가 주먹으로 팔다리목을 마구 때렸다고 고소를 했답니다.

그런 고소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같이 일하던 알바생이 증언해 주었지만 때리는 부분에서 머리채를 잡았는지 주먹으로 때렸는지도 잘 못봤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해결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벌써 그 일로 3달째 시달리고 있는데
거짓말로 고소한것에 대한 벌은 없는건지와
이렇게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벌금도 내야 되는건지... 아님 벌금은 얼마정도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