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그러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셨다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까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1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계약하신 대로 1월 6일에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에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셨다면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구두에 의한 것으로도 족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연장의 합의를 하고 난 후 다른 계약을 하셨다 하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기간이 한달 이상은 걸리므로 현재로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을 잘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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