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실텐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시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남편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 한 부정한 행위를 아신 날로부터 6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남편분의 폭력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하여 가계를 어렵게 하며 음란성 인터넷이나 전화 사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피보험자가 남편이라하더라도 계약자가 본인이시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해당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이혼소송 제기시에는 남편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 가사과)에 이혼청구서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호적등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두 분이 주소지가 다르므로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한편 어머니께서 전세금 마련시 보태주셨던 금전에 대하여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에서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전과가 있고 폭력성향이 있으며 자녀들이 어리고 현재 상담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주장하시면 두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으시는데에도 큰 무리는 없으실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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