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의 실행으로 인해 명의신탁이 무효화되었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이 있는데 1.공유자간 명의신탁, 2.종중재산의 명의신탁, 3.부부간 명의신탁입니다.
상담자 본인도 메일에서 밝히고 계시지만 현재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토지는 어머니께서 매매하신 형식으로 되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구입한 것이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소유하다가 어머니께 증여하신 것과는 달라집니다. 이는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유효하며 원래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므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공공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복언니분들의 주장은 아버님의 뜻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상담자측에서 어머니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 아닌 어머니 고유의 재산임을 입증하셔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지청구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고유의 재산임을 증명하시려면 당시 어머니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신 배경과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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