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위로 배다른 이복 언니들이 2명이 있고, 엄마가 오빠와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는 1남 3녀이었지요. 이복 언니들은 25여 년 전에 결혼해서 출가를 했지요.
문제는 아버지가 2005년 10월 돌아가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토지를 1985년경 엄마 명의로 구입을 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1994년 엄마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전인 2005년 8월경에는 상가를 유언상속으로 오빠에게 해 줬습니다. 이복언니들이 어떻게 할까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 같았어요. 사실 이복언니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오빠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아무 재산도 없이 가셨기 때문에 상속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엄마 명의 땅에서 생겼습니다. 이복 언니 2명이 엄마 명의 땅에 가처분금지를 신청해 버린 것입니다. 우연히 등기부 등본을 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는 2005년 11월 1일자로 명의신탁에 의한 가처분 금지(매매, 전매...등등 금지, 지분 4/11인가?)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복언니들의 주장은 엄마 명의의 땅은 아버지가 엄마 명의만 빌려서 산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그러므로 이것은 상속법에 의해 공평히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산을 형성한 것은 아버지라는 주장이지요. 엄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게 가능한 주장인가요?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것도 20년이 넘게 엄마 명의로 있는 토지를 명의 신탁된 거라고 하니... 요즘은 부동산실명제라 등기가 엄마 명의로 되 있으면 엄마 소유일거 같은데요?
엄마 명의 땅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인지요?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 저희가 가처분금지 해제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생각 같아서는 상속문제로 가족끼리 재판을 한다는 게 창피하고 해서 그냥 언니들 주장대로 하고도 싶지만 엄마는 배신감에 충격을 받으셔서 밥도 잘 못 드시는 형편입니다. 명쾌하게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