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접촉에 한정되지 않고 폭언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폭언은 폭행에는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아버지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셨다고 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조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아버지의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등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에 해당되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의 조치를 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검사의 경우 제8조를 살펴보면 ①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의 심적인 갈등이 심하신 듯한데 갈등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찾으려 하시지 말고 잠시 어머니께 가있는다던지 하여 냉각기간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에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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