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법상 입부혼인을 하지 않은 이상 혼인한 여자의 호주가 친정아버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복적을 하시면 다시 친정아버지가 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니분의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듯합니다. 혼인관계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호적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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