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목적물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가압류채권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등기상으로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르는 형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 주요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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