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셨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에 쓰신 내용상 이행권고문의 내용이 잔여채무가 15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행권고결정문을 지참하시고 직접 본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