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여 문의좀 드릴까하고요

작년 이월중 제가 사고를쳐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던중 아버지 께서 450에 관한 각서를 써주시고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2월 15일 합의를보아 6월 30일까지 변제를 하기로 하셨나 봅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200만원 을 먼저 변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쪽이 200만원을 받아 가면서 아무것도모르시는

어머니 에게 영수증이라며  200만원을 받구 잔금 300만원을 달라며

써이는 영수증을 주고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달라고 돈을 달라며 제촉을 하며

사람보낼테니 기다려라 지가 사채를 빌렸는데 빚변제 해줄테니

자기가 쓴사채를 변재 해라 이러는등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

에게 제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12월쯤 이행권고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보니 이의신청두 못하구 아무 조치두 못

했습니다.

오늘 전화로 담주 까지 안주면 바로 집경매 처리 할테니 담주 까지 달라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450만원에 대한 각서와



200만원을 받구 300만원남았다는 영수증이있습니다.



그리구 이행권고결정문에는



채권액:  금3.000.000원



대여 연월일: 2005. 2. 15.



변제기  : 200. 6. 30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원만 지급하고는 현제까지 지급하지 지급하지않음



이렇게 써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