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사상 고의는 사전고의여야 하므로 돈을 처음 빌려갈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현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돈을 빌려갈 당시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채권자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의 투자계획서를 제시하고 가짜 연락처를 알린 사실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이며 민사상 대여해 준 금전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집행문의 소멸시효기간은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공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기판력 있는 판결과 효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결을 받으시려면 그 원인이 되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자기변론만으로도 가능하시며 승소확정시 소 제기시부터 연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해도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에게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면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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