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 조롱하듯 요리조리 둘러대는 채무자보다 돈을 빌려준 저와 저의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어 선하고 정의로운이들에게 희망을 열어주고 길을 제시하여주는 대한민국의 법을 기원하며 상담의 글 드립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에 함께근무하던 동료가 영화제작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기에 거절하니까 며칠뒤에 한국통신에 근무하는 사촌형님이 기업IR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니까 믿을수 있다며 한국통신의 기안문과 투자제안 검토안, 투자계획안, 그리고 영화사의 투자제안서등을 들고와 믿을수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더군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니까 저에게도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10개월만 쓰겠다고 하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10개월간 매달 100만원의 이자와 10개월뒤에 원금과 +알파 까지해서 값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대출을 받아 2004년 2월 24일자로 채무자가 제시한 조건대로 차용증을 받고 3000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처음 4개월은 독촉끝에 어렵게 이자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7월 3일자로 퇴사를하더니 변제 기한인 2004년 12월 24일이 지나도록 원금은커녕
퇴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자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않되고, 어렵게 연락이되면 바쁘다고 나중에 자기가 하겠다고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합니다.
채무자를 어렵게 어렵게 다시 만난건 해를 넘긴 2005년 2월 3일. 채무자는 지불각서나 지급보증서 뭐... 이런걸 써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번더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동안 받지못한 이자와 원금을 더해 3700만원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습니다. (지급기한은 2005년 3월 14일)
역시 채무자의 사정을 다 들어준 저의 믿음을 저버리더군요. 그리고 다시 연락두절...
그래서 2005년 3월 28일 약속어음 공증에대한 집행문을 교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은행대출 상환 만기일이 다 되었는데도 채무자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상을 수소문 하던중 기막힌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전부터 채무자는 이미 신용카드사, 은행들, 그리고 광명시청에서 까지 채권압류(약 2천6백만원) 및 추심명령으로 2003년 6월부터 급여 압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차하는 생각에 1년전 그자가 들고 왔던 한국통신의 기안문과 투자제안검토안,투자계획안, 그리고 영화사의 투자제안서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촌형님이 추진한다는 한국통신의 기안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여의도에 있는 싸우나 전화번호 였습니다. 전화번호가 혹시 바뀌었나는 질문에 수년전부터 이번호 사용하던 번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역시 채무자가 들고온 영화사의 투자제안서에 있는 영화사로 연락을 해 보니 한국통신관계자는 금시초문 전혀 접촉이 없었고 더구나 외부 투자유치는 계획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제안서는 어찌된 일이냐
는 질문에 그것은 영화사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 본것인데 외부로 내보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야 채무자에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채무자의 행태는 방자하기가 말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5개월째 연락두절 상태
이고 그동안 전화,문자메세지가 수백번정도 될겁니다. 신호만가고 제번호가 뜨면 안받고,
그래서 다른사람 전화로 걸면 받고 저라는 것이 확인되면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끊어버리고, 언젠가 한번은 적반하장으로 전화 왜 했냐고 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도 채무자와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도 채무자의 회피로 도무지 연락도 않되고 만날 수가 없어 해결점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법적절차로는 간단하고 가벼운 순서부터 해서 채무자가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좀더 강도 높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기협의로 형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하겠지만요.
2005년 3월28일자로 약속어음공증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채무자와는 5개월째 연락이 않되고 재산상태는 주택공사 소유의 장기임대아파트(임대보증금 2천여만원)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2003년에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되었더군요 현재로서는 재산상태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를 노리고 채무자가 잠적했을지도 모릅니다. 기판력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생각인데 그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수 있나요? 그리고 지급기한이 2005년3월14일이고 집행문 교부는 2005년3월28일 입니다. 그러면 지연배상이자는 언제부터 적용을하며 연 몇 %를 적용하게 됩니까?  
지금 제가 취해야할 법적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볍고 간단한 절차부터 좀더 강도 높은 절차까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그간 2년간의 배째라는 불손한 행동으로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 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연으로 보아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고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증거자료와 참고인들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고소 절차에 대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평범한 회사원 월급쟁이에겐 너무도 큰돈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의 은행 빚은 빚대로 떠안고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에는 저와 저의 아내, 아이들 모두 고통입니다.
긴 사연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조 지식이 턱 없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거 몰라도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 왔고요 그런데 이런 낭패를 격는군요.
조언과 대처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