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두 분이 모두 서명날인하셨다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절차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시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 공증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협의이혼절차를 하시기 전에 재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수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협의서를 중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시면 협의하신 것처럼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서 가지시도록 재산분할을 하시기는 어려우십니다.

한편 아버지께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동시에 집에 대한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