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10년간의 상습적인 바람으로 인해 어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합의 하셨습니다. 조건은 외도 상대방의 집안에 알리지 않고
전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며 아버지껜 3000만원만을 주기로 하고
공증까지 해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주변에 공증사무소에 공증절차를 밟기위해 갔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간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법원에 있는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가려하였으나 아버지께서는 모든걸 어머니한테 준다고 하였는데 뭘더 공증을 하냐며 보증인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와서 어머니꼐서는 아버지명의로 되있는 집을 가등기하기 위해 집문서를 찾았으나 집문서가 없어져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증거를 잡기위해 방안에 놓았던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아버지꼐서 집안 곳곳을 뒤지는 소리가 났고 집문서까지도 가져가신듯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어 장담은 못하지만 100%아버지께서 가져가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꼐서는 외도의 상대방 여자를 찾아가 2,3일내로 집문서안가져오면 너희 남편에게 알려도 되겠느냐고 하였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게 그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할말은 없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고 현재 아버지는 어디계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집을 팔아버릴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자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