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방을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1월1일 새벽 파출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폭력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경찰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3일날 3시까지 파출소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폭력 사건이거니 우리가게
앞에서 쌈이 난거니까 참고 조서나 꾸미려나 했는데, 미성년자가 우리 가게에서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파출소에 가서 애들을 기다고 있는데,,, 경찰관 말이 우리가 술을 팔아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애들이 오자마자 제가 애들한테 우리가 신분증 검사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검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신분증이냐 다시 물었더니 친구 신분증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7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남의 주민을 가지고 출입을 한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때서야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준 친구들도 소환하고 다시 조사를 하더라구요.
이래저래 물어 봤더니,,, 영업 정지를 맞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소주방에서 그것도 말 일 바쁜날 여러명의 비슷한 또래들이 친구의 주민증으로 술을 먹었는
데 저희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희가 유죄가 되는겁니까? 청소년인줄 알고 술을 판것도 아니고,,, 검사까지 했는데
무혐의 불기소가 되면 업주나 업소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런 사건일때 저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죄를 받는다면 어떤죄를 받게 되며 또 무혐의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소주방 영업하면서 애들한테는 절대 술 팔지 않는데 삐딱한 애들 둘 때문에 영업에
치명상을 받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