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치상을 당하셨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폭행치상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이고 민사상 책임이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별개의 책임으로 형사상 처벌을 한다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형사상 합의를 통해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며 폭행치상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면해지지는 않지만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가 됩니다.

형사고소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적정한 합의액을 정하시고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종결되게 됩니다.

현재 아직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하여 왔다고 하니 상담자의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하는데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데 있는지 판단하시어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부상정도가 전치8주나 된다고 하니 단순폭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치상에 해당할 듯하므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면 합의를 하신다하더라도 형 감면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뿐이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면 좀 더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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