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술취한 남자가 어머니를 잡고 흔들다 밀쳐서 어머니가 넘어지셨고 팔이 부러져 8주 진단이 나왔거든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중풍이 있어서 간신히 거동을 하고요 그날도 운동을 하려고 나갔다가 그런변을 당하셨거든요! 지금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수 없는 상태가 되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가해자와 그냥 합의를 해야하는건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