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고 차를 무상으로 빌려 쓰게  하고 계신지요?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으셨는지요? 또는 돈을 현금으로 주었는지 아님 은행통장으로 이체하셨는지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설비회사에서 근무와 관련하여 고용계약서나 임금에 대한 합의내용 등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는지요?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를 설명하기에 필요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내용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금전대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상대방에게 차용증, 영수증 등을 받으시고, 밀린 밥값의 지급을 청구해보십시오. 또한 시아버지의 설비회사 근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를 구체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차의 반환 및 그 사용료의 청구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일단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요구해 보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물 들을 지참하시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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