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현실로 부담한 비용을 패소자에게 모두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 항소, 상고의 비용을 말하며, 강제집행비용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절차비용은 별도의 비용입니다.

1. 재판비용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부담하는 비용으로 재판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① 인지액 ② 송달료 ③ 증인․감정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일당 ④ 검증비용 ⑤ 서기료 정도입니다.(민사소송비용법)
①~④항은 각 실제 부담한 실비를 원칙으로 하나 ⑤항의 서면작성료를 의미하는 서기료의 경우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변호사비용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입방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전액이 아니라 그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 한정되며, 여러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입규칙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100만원까지 부분은 10%,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은 9%,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는 8%,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는 7%,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는 6%,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는 5%,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는 4%,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는 3%,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까지는 1%,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5%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만일,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위의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그리고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승패의 비율을 고려함이 없이 법원의 의견 즉 자유재랑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은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당사자 중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의 직권사항입니다.

상급법원에서 상소를 각하, 기각하는 때에는 그 심급에서 생긴 상소비용만을 재판하고 있지만 하급법원의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때에는 하급법원에서 생긴비용까지 합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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