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0년 8월 20일 2500만원에 전세집을 올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엄마,아빠,오빠,올케,
언니,나,동
생 이렇게 일곱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2500만원중에 1500만원은 그전 전세금에서 나머지 700만원은 언니와 제가 적금을 해약하
고 나머지 300
만원은 오빠가 카드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지요.
전세계약시 부모님은 할아버지 제사로 지방에 내려가셨고 아버지는 전세계약시 명의자
를 아버지로 하
라고 도장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자기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그 사실을 이제와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 오빠와 올케는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였고,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계속 살
기를 바랬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집에서 살다가 뉴타운 지정 개발로 인해 철거명령이 떨어져 다들
뿔뿔이 흩어
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올케가 짜고 전세명의가 올케로 되어있으니 전세금 모두를 올케를 주었
다고 합니다.
저와 언니는 결혼을 했지만 지금 60이 넘으신 노 부부는 방한칸도 없이 남의 집에 사시는
신세가 되었
습니다.
2006년 1월 2일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오빠와 올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하셨고, 올케는 이혼당시 아이둘을
데리고 나갔
고, 2500만원을 양육비로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혼당시 오빠는 올케에게 한달에 한번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주는거지 부모한테 요구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 왜 양육비가 나오는지도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이 엄동 설한에 한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경우 저희 부모님이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사님께서 2차 공판때(2월7일)는 전세금 출처를 댈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라 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승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로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 전 전세 계약서 분실로 인해 임대인의 확인서 첨부
2. 적금해약서도 저는 그당시 200만원이 넘는 적금통장을 해약한 사실이 있
어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언니가 500만원을 적금통장을 해약한 사실이 없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합니다.
3. 카드대출내역서는 그당시 카드 대출을 받은명의는 올케이고 나중에 갚은
사람은 오빠여서 카드대출내역서도 본인이 아니므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출할수 있는 자료는 전 임대인의 확인서와 언니와 제가 돈을 보태었다는 증거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이런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이 싸움에서 승소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집 형편이 좋지않아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꾸는데,
혹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하는곳도 있나요?
2차 공판이 2월7일인데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2500만원의 전세금 반환에 관해 승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