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증을 서서 생긴빚이랑 카드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랑 살진 않구요
친구분 일 도와준다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연락만 오는정도 이구요
가족들도 안본지 오래됐구요..
아버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이집저집 옮겨 다니길래
이번에 제 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았습니다.
꼭 받아야될 소식이 있으면 제대로 받을려고요..
전 딸인데 결혼했고 계약서는 제이름입니다.

근데 이번에 소송에 들어간다고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제3자(집주인)에게 낸 임차보증금을 가압류 해 놓는다구요
이 재산말고는 파악이 안된다하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임차 보증금은 아빠가 저한테 낸 보증금을 말하는것 같은데 그런건 있지도 않고 상대방 회사에서도 아빠가 저한테 보증금 냈다는 증거도 없는데  제3자인 저한테 이런걸 요구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집도 임대아파트인데
혹시 이 사람들이 저희집에 가압류 딱지를 붙인다던지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올때 회사랑 저랑 한 계약의 보증금까지 가압류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아빠의료보험증은 회사다니는 남동생의료보험카드에 같이 등록이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이걸로 인해서 남동생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나요?
자세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