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집을 구입했으나 저희 아버

님이 장남이시라 할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서 당연히 할아버님 명의로 구입

한것입니다.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야 이집을 저희 어머님이나 저의 이

름으로 명의를 변경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실때 특별한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돌아가셔서 명의를 옮기려면 아버님 형제분들의 동

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분들은 동의를 해주시는

데 고모중 한분이 동의를 해주시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옮기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곳에서는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이면 공동

상속인들과 공유를 하고있는상태여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한다

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는지와 소송을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판결이 날수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많은 질문으로 바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의 나이가 많으셔서 서둘러야 할

거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