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②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행위는,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상담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행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3,100원이며, 이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는 물론,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 내이기만 하면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2,790원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라 해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