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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신가요? 빌라는 사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인지요?
윗집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고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두의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법상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목적물의 관리를 위해 집주인에게 별도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에 관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관리비를 지불하시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빌라의 소유자인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주택관리(공동사용부분에 관한)에 관한 내용을 다른 빌라에 사신 분들과 협의하시어 윗집할아버지에 맡기신 것인지요? 관리인을 윗집 할아버지로 정한 경우라면 약정에 따른 관리비를 지불하는 대신 관리인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빌라에 사시는 분들과 협의하여 관리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괴 등에 관련하여 정확히 가해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손괴행위가 계속될 경우 범인을 찾아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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