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쓸 때 차용인을 누구로 했는지요? 사단법인 대표자로서 했는지 협회장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지요? 금전대여의 채무자를 사단법인으로 했는지 협회장본인으로 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내용을 어떻게 쓰셨는지요?? 임대인도 보증금 지급한 사람과 월세를 납부할 사람이 별개인지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관련하여 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법인과의 계약이 대표자와 이루어지고 이를 이사가 참관하였다면 법인사무에 대한 집행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관계의 책임을 법인이 지게 됩니다.
상담자는 사단법인과 금전 대여계약을 한 것이 되고 이의 변제를 법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소액심판법에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속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1200만원의 경우 소액채권이므로 소액심판의 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계약명의자가 본인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중 연체차임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목적물의 명도시까지 생긴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협회장의 보증금 지급정지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상담자인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할 구체적 권리가 없어 보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추후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법률관계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지급을 원할 것 입니다. 협회장과 사무실임대와 관련하며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법인의 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다만 자신이나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대표권의 남용의 경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회장 본인명의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협회장을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소액심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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