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일부 변제는 한 상태이므로 상대방을 형사상으로 처벌하실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변제를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를 소액심판으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승소시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당장 채무를 변제받으실 수는 없으나 승소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10년동안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생기거나 변제능력이 생긴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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