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와의 혼인약속을 어기시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셨다면 약혼의 해제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경우에 파기한 상대방 뿐 아니라 부모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1975년 1월 14일 판결)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안 날 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셔야 하므로 이를 경과하셨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시고도 혼인을 빙자하여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시고 상담자를 낳으신 것은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되나, 혼인의 의사가 없이 간음을 한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시어야 하는 것이며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경과하셨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3조) 그러나 상담자의 어머니는 법률상 부인이나 사실혼 부인이 아니시므로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아버지께서 인지를 하시었기에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성년이 되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성년이시므로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르나 강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면 오히려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력 또는 노동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자와 배다른 형제에게 공동의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975조)

아버지께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사시는 분의 명의로 이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녀라 해도 이를 강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아버지의 친자이시므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배다른 형제와 함께 공동상속인은 되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전에 아버지가 증여하신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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