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9년 2월 12일 판결) 이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적용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당한 피임, 이유 없는 성교거부, 불치의 정신병, 불치의 우울증,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는 낭비 등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차이, 약간의 정신분열증, 치료가 가능한 우울증, 일시적인 불화 및 감정대립 등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효과는 자녀에 대한 효과와 부부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효과는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이 문제가 됩니다.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시게 됩니다. (민법 제 837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갖게 됩니다.

부부에 대한 효과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와는 상관없이 당사자 쌍방이 혼인을 한 후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의 해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년 4월 26일 판결),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로 상계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시부모님의 불화,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 싫으신 것,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든 예 등은 남편이 이혼에 협의하시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그 사유로 보기에는 미흡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상담자의 명의라 할지라도 실제로 함께 이룩하신 것이라면 남편에게는 재산분할의 청구권이 있으며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담자가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청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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