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살펴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전대를 하시는데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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