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만을 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이 상대방과 하신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검찰청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셨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합의만 하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청구원인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손해의 내용을, 입증방법에는 폭력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과 기타 일실소득을 입증할 자료 등을 쓰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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