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으로 보호하는 명예는 개인의 진가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없이 단순히 남자친구를 떠보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연락이 왔다는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남자친구와 전여자친구는 본인들의 일이므로 전파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주변사람들이 가족간인지, 친족간인지 등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는 고려해 봐야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내용 그대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말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여자친구가 상담자를 지속적으로 위해한다고 하고 고소한다고 위협하는 때에는 상담원에 나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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