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를 할수가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진단서나 소장부본과,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받기가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어려워 졌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혼 소송도 안하거나 소송후 승소할 만한 이혼사유도 없으면서 상당한 객관성이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남발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지 않거나 남편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한 남편이 집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남편분과 협의하여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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