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원에 전세집으로 작년 6월 중순경 이사를 왔습니다
그 때 주인이 5천만원가량의 빛이 있지만 괜찮다고해서 믿고 들어왔는데 저희 들어오고 7개월가량에 금융권 빛을 2억1천만원을 빌려쓰고 사채에 개인에게까지 돈을 빌려쓰고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저흰가 아직 어려서 뭘몰라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아직 경매나 차압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이집 전세가 3000만원이고 저희집 뿐 아니라 다른집도 7가구가 더 있습니다 (1집만 7천 6가구는 3500만원)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물론 확정일자 순으로는 마지막순위가 되겠네요 그리구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금융권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는지요 어떤분이 임대차보호법에따라 1600만원만 건질수있다는데 맞나요?? 100%돌려받을길이 없을까요?? 그게 저희집 전재산이구 그거 없음 길거리에 아이까지데리구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