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합의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했지만 전세금 채권의 행사를 위해 아직 이혼에 관한 서류정리를 안 하신 상태라 하니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의 법률적 효과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재산분할 협의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기시고 전세금의 1/3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의 법률적인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의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재산에 집행의 편의를 위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서는 10개월 이상 전세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으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국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라 하겠는데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집행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제도는 원래는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단 한번의 재판으로 판결하는 제도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하는 경우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절차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거주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의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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