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중 1/3 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는 이미 작년4월에 만기가 끝났고 작년2월쯤에 이사를 나간다고 주인집에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이 안나간다는 이유로 그리고 본인들도 돈이 없다고 돈도 빼주지 않고 전화도 안받고 집으로찾아가도 없습니다.
일단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저 돈마저 못받을거 같아서 8개월 별거하면서도 아직 이혼정리는 못하였습니다.
일단 집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 집값도 제대로 받으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주인에게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인이나 남편한테 차용증이나.. 이런것을 쓰고..
이혼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