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내라면 남편분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임을 입증하시고 소극적인 재산인 채무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해보실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인정된다해도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이 직접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고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게 되는 것뿐입니다. 남편이 채무인수를 하거나 보증채무를 짐으로써 공동책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남편분의 협력이 없이는 하실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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