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로도  받을수가 없겠지요
남편은 지금도  외도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지만 명맥한 증거가 있어 이젠 별도리가 없네요, 이혼도 합의한 상태이구요, 채무관계만 잘 마무리만 된다면
더이상의 미련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