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임차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제4조1항에 의하여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해지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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