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배상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므로 일상생활배상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다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으며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읍니다.

따라서 보장을 받으려면 상담자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며 그 손해가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손해를 입은 사람은 타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정아버님과 같이 생활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배상책임의 대상에 속하십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는 과실로 인한 손해도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측에 항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보험에 관한 문의는 금융감독원에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