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상 공적인 보험인지 사적인 보험인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이라면 상품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 계약 당시 계약서에 갈음한 약관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것이며 현재 약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해당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 상품명과 계약시점을 밝히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원칙적인 상담만을 드린다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가입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경우 그 가입기간동안 자격이 유지되는 것을 보험의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미가입한 기간동안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미가입기간이 부당해고로 인한 기간이었고 다시 복직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 가입한 때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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