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화재원인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대로 제3자에 의한 방화로 규명되었다면 방화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방화자가 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물을 점유,사용하는 임차인은 방화로 인한 소실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오랫동안 가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과실이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고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마침 그 다음 날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날이었음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손해배상액을 협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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