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1월에 조그만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를시작했읍니다..
그러던중 사고를 당해서(척추골절2005년05월) 가게를 못하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가게를 다시 부동산에 내노은뒤...쭈욱 월세만 까지는시간........(장사가 안되서 월세를12월1월 두달뿐이내지를못했읍니다)

그러던중 올해1월이되서 더이상 보증금에서 제할것이 없게 되자 건물주인으로 부터 1월말일까지 가게를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게되었음니다
그래서 제가 다친후유증떄문에 더이상 가게를 끌구 가지 못하고 몸두힘들고 구정연휴고 해서  2월 5일까지 비워주겠다고 전화를통해 약속을 다시했죠

그런데 2월4일날저녁쯤에 가게서 불이 난것입니다
물론 가게는 전기 요금이며 아무것도납부하지 못해서 전기는끈기고 가스역시....
날씨가 추워지자 노숙자나 그밖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방화를한것으로 보이구요
전기나 가스는 끈겨서 불이날 상황이 전혀 아니엇거든요  
입구 열쇠는 뜯겨져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가게를 못해서 그동안가게에 들였던 돈(약3000만원)은 고사하고 일단 불이났으니까 그책임을 지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다친허리떄문에 일두 못하고 생활고에시달리는형편이라서요..

건물주인은 따루만나서 이야기를하자는데 불난것에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병원비다 가게세다해서 보증금이고 모고 지금은 다까진상태구요...
이럴떈 어떻해야 하는건지요....
저한테 책임이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