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아내가 행방불명상태이시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4.자기 직게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경우 5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장과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아내분이 3년이상 생사불명임을 입증할 말소된 아내분의 주민등록등본, 주변분들의 증언, 경찰에 가출신고하신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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