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로 단순하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중개인이 공모하여 일반적인 거래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매매를 하도록 유도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중개를 통하여 스스로 일반적인 중개인이 받는 비용보다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어떻게 입으셨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청약의 유인시 어느 정도까지는 과장광고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