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인에게 좋은땅이 있다고 하여 소개를 하여, 그럼 좋은땅이 어디냐고 물으니, 상업용지 땅을 부동산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좋은 땅이라면서 소개를 했고

땅 주인에게는 부동산에 내 놓지도 않았는데, 땅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땅 주인이 팔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중간에서 중개를 한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100억 이상 남는다고 상가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서 본인이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한다고 하여 소개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땅이 처음부터 부동산에 나와 있지도 않았는데, 이 중간에서 나선 사람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본인에게 미리 계획하에 땅을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매입한 사람이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땅을 매입하게 하고, 건물
지으라고  하면서 건축주를 마음대로 정하여, 본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처음에 땅만 사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매입자를 현혹하여 땅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개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매입한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