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친구분의 어머니의 경우는 낭비자에 해당하는데 낭비자란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함부로 재산을 소비하는 버릇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소비 목적은 불문합니다.

한정치산선고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한정치산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병원을 지정합니다. 감정이 끝난후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관보에 게재도 해야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호적에 둥재되어야 한정치산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선고는 절차의 까다로움과 호적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상 잘 이용되지 않는 법이긴 하지만, 가족의 재산이 극도로 궁박한 지경에 이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정치산선고가 있으면 재산적 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행위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적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후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때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대리행위
5. 유언
6.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이밖에 선거나 이혼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니다.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후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능력자가 사술을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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