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얼떨결에 하셨을지라도 본인이 계약의 내용임을 알고 서명을 하셨다면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떨결에 싸인을 한 당시에 즉시 계약의사를 번복하셨다면 몰라도 집에 돌아 가셔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당시간이 흐른 후 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서  해약금을 부담하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입금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구별되며 입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게약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문구만으로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또한 쓰신 합의서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후 취소하였다고 쓰셨으므로 법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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