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의뢰하려고
종로구 ㅇㅇ동 ㅇㅇㅇ 행정사를
2월 7일 18시 10분쯤 찾아가 30 분 가량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나서 제가 이런일이 있었다고 주~욱 경과를 얘기하려고 했으나
제가 얘기할 기회는 주지않고 행정사답게(?) 문제의 핵심되는 부분만
먼저 저에게 물어보면서 이것저것 기록을 하고
30분가량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뭔가를 내주면서 '여기에 싸인을 하시고' 라고 하길래
싸인을 한장 하고 다음장을 싸인하려고 보는데 계약서더군요.
그제서야 확인해보니 위임장과 계약서를 내밀었던 것이었습니다.
방문 판매나 사람들 모아놓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하듯이
물건에 대해 설명을 주~욱 하고 사람들에게 얼떨결에 계약서 쓰도록 만들어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저도 상담을 마치고나서 계약하시겠냐는 말도 없이
뭔가를 내밀며 싸인하라는 얘기를 하길래 얼떨결에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비용이 65만원이라 되어 있고
입금이 완료되면 그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제가 미리 다른 행정사에게 의뢰 가격(50만원)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기에
계약서를 보면서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하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한것도 있고 금액도 부담이 되고 해서
다음날 직접 찾아가서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다음날인 2월 8일 오전에 행정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입금을 해주어야 제가 준비할 서류 목록을 알려줄수 있으니 입금을 해달라고 했으나
제가 직접 찾아갈 생각이었고 당시 바쁜 업무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전화상으로는 오후에 입금을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 다시 행정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입금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고 찾아가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어제 줬던 서류를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얘기는 없길래 제가 혹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는 없냐고 물어봤으나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얘기하길래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생각해갔던 말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상단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사건의 업무를
위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고 되어있으나
계약서 중간부분 제2조 (위 수임의 범위)를 보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사건이 종결될때까지로 한다 로
되어 있어서
전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사건을 의뢰하지는 않았다 하였고,
수임료 65만원을 입금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65만원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4조에 보면 민법상 계약 의무를 책임지는 확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후
1부씩 보관한다고 했으나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령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취소시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자신이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준것이고, 오전에 전화했을때 취소한다고 했으면
일 진행을 안했을것이다. 오전에 전화했을때는 오후에 돈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사람을 우롱한거 아니냐, 통화기록도 있으니 할말이 없을거라면서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안되겠냐고 사정에 사정을 했더니
옆의 직원에게 1만원을 건네받아 이것 받으라고 하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꼭 받아야겠다면서 자신이 불러주는대로 확인서를 쓰라고 하는겁니다.
행정사가 불러주는대로 확인서 내용을 쓰는 도중
이대로 계속 쓰다보면 계약금도 다 못 돌려받았는데 앞으로 이일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될것 같아 안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사가 자신의 PDA 폰을 제 앞에 놓고 녹음을 하면서
아까했던 말(자신이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준것이고,
오전에 전화했을때 취소한다고 했으면 일 진행을 안했을것이다. 오전에 전화했을때는 오후에 돈을 보
내준다고 하더니 사람을 우롱한거 아니냐면서 )을 반복하면서 절대 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런 사람과는 대화로는 안되겠다 싶어
속으로 소비자보호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고발, 고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확인서를 쓰기 전에는 보내줄수 없다면서 확인서를 쓰라고 강요하더군요.
제가 확인서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모르나
있는 사실만 쓴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거라 생각하였고
확인서를 써야만 갈 수 있다고 강요하여서
계약금 5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쓰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어떻게 적으면 되겠냐고 했더니
어린애도 아니면서 알아서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월7일 계약을 했고 2월 8일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금 5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한장 쓰고 나왔습니다.
전 계약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했었고
계약 취소에 대해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계약 취소에 관한 약관도 본적이 없습니다.
기껏 5만원 버렸다 생각하면 되지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의뢰인을 공포에 몰아넣고
어린애도 아닌데 알아서 하라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기분이 나빠
이런 사람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절차를 간단히 알려주시고요
혹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계약서 내용을 파일 첨부기능이 없어서 직접 이곳에 씁니다.

계약서
갑(의뢰인) 성명 : 주소: 주민등록번호 : ( <- 이부분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모두 기록을 하
지 않았습니다.)
을(수임인) 성명: ㅇㅇㅇ 사업소재지: ㅇㅇㅇ 사무소명 :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ㅇㅇ 연락처 : ㅇㅇㅇ
상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사건의 업무를 위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계약의 내용)
갑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사건 사건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여
을은 행정사법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갑의 수속 대리인으로서 동 사항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2조(위 수임의 범위)
동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위 수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사건이
종결될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 수임 수임료)
1.갑과 을의 위임 업무의 수임료는 금 65만원으로 한다.
2.갑은 을에게 위임 업무의 수임료(송달료 등 포함) 금65만원을 2월7일까지
온라인 입금하며 입금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금주 : ㅇㅇㅇ)
제4조(게약서 보관)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고
민법상 계약의무를 책임지는 확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갑(의뢰인) : 인 (이곳에도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을(행정사) :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