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조차 소원지셨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주의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외에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아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어머니의 경우 단순한 배우자의 지위가 아닌 보증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반적인 배우자의 책임과 다른 보증인으로서의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증채무는 배우자의 지위와는 무관하므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해도 보증채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 어머니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감당하시기가 너무 벅찬 경우 어머니도 또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파산이나 개인신처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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